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미혼은 불가... 금리 및 한도는? 미혼은 보금자리론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하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적으로 감면하여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대상 연소득(부부 합산하여) 6천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은 제외하며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①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