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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 및 혜택 기업

건강이으뜸 2021. 12.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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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자격 및 혜택과 대상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노동시장으로 신규 진입하는 청년계층의 중소 및 중견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 3자가 함께 기금을 적립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산형성 사업.

 

 

 

신청기간

- 정규직 취업일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까지 완료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3-8)

 


누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재직중인 '청년' 및 '채용기업'

  우선 중소기업이라도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며, 해당 기업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야 가능.

  그리고 매출이나 규모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했어도, 해당 산업군 내에서 크기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청년 : 만 15세 ~ 34세의 중소기업 정규직 신입 취업자로

           1.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로 취득자)

           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1, 2에 해당되어야 가입 가능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의 경우 5인 미만이더라도 가능

 

- 중복불가 혜택 확인

  1.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복적 참여가 불가능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사업) 중복적 참여 불가 등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은?

-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계층이 2년간 300만원을 월급을 통해 적립하면,

정부는 600만원,

기업은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에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청약신청까지 완료.

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 신청(정규직 취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의 상세 내용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제출 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대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관계법령 참고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고용보험법(제25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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