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가 6월 1일부터 완화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공공장소나 혼잡한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장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전파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개인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경우 계속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진자 격리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변경됩니다. 격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