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미혼은 불가... 금리 및 한도는?
미혼은 보금자리론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하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적으로 감면하여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대상
연소득(부부 합산하여) 6천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은 제외하며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①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 총액이 연간 6천만 원(생에 최조 주택구입자는 연 7천만원)이하
② 연령 기준 : 민법상의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③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및 보전용도 등 불가능)
지원 혜택
대출한도 : 호당 2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1.85% ~ 2.4%(소득 및 만기 등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능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가구 0.3%는 타 우대
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요하여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건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청약저축 및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하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를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가구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하한선 연 1.2%)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디딤돌대출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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